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자산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자산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3번 ③ 지문. 틀리다.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된 이후 수급자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으로 정한다. 또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등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모든 급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