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 법인의 이윤 중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다 더 낮은 법인세…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 법인의 이윤 중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주 는 방식으로 부분통합에 해당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7번 ㄹ 지문. 옳다. 차등세율제도는 배당으로 지급되는 이윤에 사내유보 이윤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완화한다. 배당부분만 조정하고 사내유보분은 조정하지 않으므로 부분통합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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