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 법인의 모든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다음, 법인세 중 배당부분에 해당하…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 법인의 모든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다음, 법인세 중 배당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소득세 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완전통합에 해당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7번 ㄷ 지문. 틀리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배당으로 지급된 이윤에 대해서만 법인세 상당액을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사내유보 이윤의 이중과세는 조정되지 않으므로 완전통합이 아니라 부분통합에 해당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 법인세를 폐지하고 실현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부과…
-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 -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의 이윤을 모두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
-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 법인의 이윤 중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
- 현재소비가 정상재인 경우에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 들게 한다.
- 비례소득세는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