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 법인세를 폐지하고 실현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분…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 법인세를 폐지하고 실현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분통합에 해당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7번 ㄱ 지문. 틀리다. 자본이득방식은 법인세를 폐지하는 대신 사내유보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분을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의 자본이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배당과 사내유보 모두 주주 단계에서 과세되므로 부분통합이 아니라 완전통합 방식에 해당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
-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 -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의 이윤을 모두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
-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 법인의 모든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다음, 법인세 중…
-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 법인의 이윤 중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